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10.경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D 대 306㎡와 E 대 306㎡를 위 E 토지는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위 D 토지는 피고 B의 각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위 E 토지상에는 연면적 약 181.4평의, 위 D 토지 지상에는 연면적 약 167.1평의 도시형 생활주택 1동씩을 신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그 수익금을 공동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2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 체결 등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13. 8. 20. 원고와 사이에, 위 D 토지상에 21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제1 주택’)을 공사대금 5억 545만 원에, 피고 C을 대리하여 위 E 토지상에 24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제2 주택’)을 공사대금 5억 5,300만 원에 각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1, 2 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 그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 주택 공사도급계약(을가5호증의 2) 공사기간 : 2013. 8. 20. 착공, 2014. 1. 30. 준공 도급금액 : 5억 545만 원(공급가액 4억 5,950만 원, 부가가치세 4,595만 원) 선 금 : 5,000만 원 기성지급 : 준공 후 은행융자 및 전세자금으로 충당함 지체상금 : 1/1000(우천, 천재지변, 민원, 자재 변경, 협의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기타사항 : 건설 면허 3% 건축주 부담으로 한다.
제2 주택 공사도급계약(을가5호증의 1) 공사기간 : 2013. 8. 20. 착공, 2014. 1. 30. 준공 도급금액 : 5억 5,300만 원(공급가액 5억 180만 원, 부가가치세 5,018만 원) 선 금 : 5,000만 원 기성지급 : 준공 후 은행융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