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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7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2,304,160원 및 그 중 213,754,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3. 31...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D(2016. 1. 25.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원고 A의 지분(4만 주)을 2억 3,000만 원, 원고 B의 지분(2만 주)을 1억 500만 원에 피고가 각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내용: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원고들의 지분 반환의 건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와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한다.

2. 2012. 4. 18. 피고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의 제안내용을 기본 토대로 한다.

3. 원고 B 지분 1억 원을 1억 500만 원으로 하여 2013. 3. 31.까지 지급한다.

4. 원고 A 지분 2억 원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2014. 3. 31.까지 지급한다.

5. 만일 위 지급일자를 지연 시에는 약정 지급일 후 1년 동안은 원금의 연 4%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1년 후 2년까지는 연 6%의 이율로 지급하며, 2년 후부터 3년까지는 연 10%의 이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단, 3년이 지난 이후는 법정 최고이율로 계산하여 매 분기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위 이자의 지급시기는 매 분기별로 한다.

6. 위 약정일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7. 이 사건 회사의 전체 금융기관의 부채 및 공과금, 세금 등에서 미납금이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 시에도 원고 A는 주주 및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식 양수대금으로 2015. 4. 30. 원고 B에게 1억 원을, 2015. 7. 31.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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