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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0782
부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2. 12. 20. 무렵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채무자가 파탄 상태 이후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은 편파적인 변제행위로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변제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편파적으로 변제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피고 D 순번 변제일시 금액 순번 변제일시 금액 순번 변제일시 금액 1 2013.1.25. 15,000,000 1 2013.1.24. 3,000,000 6 2013.7.9. 3,000,000 2 2013.5.20. 5,000,000 2 2013.3.20. 1,000,000 7 2013.7.18. 1,260,000 합 계 20,000,000 3 2013.4.11. 3,000,000 8 2013.7.22. 2,500,000 4 2013.6.4. 4,230,000 9 2013.8.7. 5,000,000 5 2013.6.10 3,000,000 10 2013.8.9. 1,200,000 합 계 27,190,000

나. 피고의 주장 채무자는 2013. 10.경까지 E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13. 5.경 주식회사 평산건설(이하 ‘평산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대금 111,097,965원을 지급받지 못한채 평산건설이 파산하였고, 2013. 10.경 E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3. 12.경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불능시점을 2012. 12. 20.로 잘못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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