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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27047
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71,652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2018.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대구 동구 D 공장용지 중 5338.1분의 755.73 지분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의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F)에서 2016. 2. 25. 피고 및 G 명의(경매목적물의 각 1/2 지분씩을 취득)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및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 200,000,000원과 G으로부터 80,000,000원,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빌려 400,000,000원을 조달하였고, 나머지 돈 1,000,000,000원은 E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다. 1)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H’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267,5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받았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6. 03. 16. 50,000,000 2 2016. 04. 25. 10,000,000 3 2016. 05. 04. 30,000,000 4 2016. 05. 11. 10,000,000 5 2016. 05. 17. 10,000,000 6 2016. 06. 07. 10,000,000 7 2016. 07. 28. 10,000,000 8 2016. 09. 12. 30,000,000 9 2016. 10. 06. 25,000,000 10 2016. 10. 10. 1,500,000 11 2016. 10. 11. 5,000,000 12 2016. 10. 25. 5,000,000 13 2016. 11. 28. 1,000,000 14 2017. 02. 24. 10,000,000 15 2017. 03. 16. 10,000,000 16 2017. 03. 22. 40,000,000 17 2017. 06. 22. 1,0000,000 합 계 267,500,000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6. 03 .09. 1,000,000 2 2016. 05. 03. 1,000,000 3 2016. 09. 21. 20,000,000 4 2016. 09. 21. 10,000,000 5 2016. 10. 09. 3,000,000 6 2016. 11. 03. 1,000,000 7 2016. 11. 16. 7,000,000 8 2016. 11. 30. 20,000,000 9 2016. 12. 16. 15,000,000 10 2017. 01. 02. 5,000,000 11 2017. 04. 21. 25,000,000 12 2017. 06. 28. 10,000,000 합 계 118,000,000 2)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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