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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2 2016노5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이 2014. 7. 16.부터 2015. 7. 18.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23,390,000원( 공소사실에 적힌 23,730,000원은 틀린 금액이다) 은 2014. 7. 11. 자 1,20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1,200만원에 대하여 제한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돈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D의 계좌로 송금을 하기도 하고 현금을 직접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 7. 11. 이전에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D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이체 일 금액( 원) 1 2012. 7. 12. 5,000,000 2 2012. 12. 11. 2,000,000 3 2013. 1. 31. 3,000,000 4 2013. 3. 5. 5,000,000 5 2013. 4. 16. 6,000,000 6 2013. 6. 17. 5,000,000 7 2014. 1. 16. 2,000,000 8 2014. 2. 18. 6,000,000 9 2014. 5. 7. 2,000,000 10 2014. 5. 7. 1,000,000 11 2014. 6. 10. 1,000,000 합 계 38,000,000 가) 송금 내역 순번 차용 일 금액( 원) 채무자 1 2012. 4. 18. 6,000,000 D 2 2012. 9. 12. 2,000,000 D 3 2012. 10. 12. 2,000,000 D 4 2013. 1. 31. 3,000,000 D 5 2013. 3. 5. 3,000,000 D 6 2013. 3. 5. 2,000,000 D 7 2013. 3. 7. 3,000,000 D 8 2013. 4. 18. 8,000,000 주 채무자 : D 보증인 : G(D 남편) 9 2013. 6. 17. 9,000,000 주 채무자 : D, G 10 2014. 1. 16. 2,000,000 D 11 2014. 2. 17. 6,000,000 D 합계 46,000,000 나) 차용증 2) D은 2014. 7. 11. 피고인의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1,200 만원을 차용하되, 2014. 8. 30.까지 400만원, 2014. 12. 30.까지 8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3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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