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러시아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00경 인천 연수구 로 번길 (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그녀의 전 남자 친구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귀가한다고 나가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이 생겨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부위 등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 등을 수회 세게 잡아 짓누르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갑자기 돌아온 E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눈, 이마, 귀 및 팔 부위 등을 멍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E,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위 각 진술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