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 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 3. 24:00경 화성시 C에 있는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지하의 노래방에서 지인인 D 및 그의 친구인 E(여),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4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D와 E이 노래방에서 먼저 나가자, 화장실에서 돌아와 이들을 찾는 피해자에게 ‘먼저 올라갔다. 찾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일행이 투숙하기로 한 이 사건 모텔의 객실 2개 중 307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위 객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발목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패딩 조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형 총기(일명 가스총, 이하 ‘가스총’이라 한다)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뒷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공소장에 기재된'2014. 1. 4.'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까지 약 40km 를 주행하였다.
3. 무허가 분사기 소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