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D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D( 여, 36세) 는 러시아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0:00 경 인천 연수구 로 번 길 ( 동) 호 D의 주거지에서 D, 그녀의 전 남자 친구인 카자흐 스탄 국적의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D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귀가한다고 나가면서 D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욕정이 생겨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있던
D의 팔 부위 등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D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D의 얼굴 및 귀 부위 등을 수회 세게 잡아 짓누르면서 “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D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D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려 다가 갑자기 돌아온 E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틈을 타 D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 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눈, 이마, 귀 및 팔 부위 등을 멍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