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18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여행가 이드로, 피해자 D( 여, 27세 )과는 2015. 6. 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 오다 최근 피해 자로부터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 받았다.

1. 강간

가. 2017. 4. 11. 강간 피고인은 2017. 4. 11. 02:0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가져간 술을 혼자 마시면서 헤어지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이제 나가라, 헤어지자” 는 말을 듣자, 그동안 피고인의 수입으로 함께 생활해 오는 등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목을 세게 조르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반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세게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를 벗긴 후 다시 피해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 고양이의 목을 비틀어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난 중국으로 도망 가 버리면 경찰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겁을 주면서 평소 피해자가 아끼는 애완용 고양이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마치 고양이를 죽여 버리고 그 다음엔 피해자도 죽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얘기할 때 다시 입고 있던 피해자의 레깅스와 윗옷 등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 어차피 헤어지면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성관계를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2017. 4. 16. 강간 피고인은 2017. 4. 16. 03:0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 마지막이다, 제발 한 번만 만 나 달라, 전번처럼 성관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