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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5:00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여, 17세) 의 주거인 원룸건물 2 층 제 호실 앞에 이르러, 그전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 문을 열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원룸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던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하여 들어 가 그곳에 있던 냄비를 이용하여 위 원룸의 중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위 중문을 열어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바닥의 유리 파편을 위 원룸의 화장실 앞 쪽으로 몰아가며 청소하다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오빠에게 구조를 요청을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마무리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성관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을 업어 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팬티 위에 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구조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오빠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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