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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7 2015고합197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4. 7. 01:00 피해자 G(여, 23세, 이하 같다)와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H 2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걸터 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까지 벗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바람에 그 범행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침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갔으나, 피해자가 그녀의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다시 온 것을 알고 무서워 방안으로 들어가버리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감정의뢰결과 및 회보서, 출동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집 내부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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