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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80488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C 대 6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청주시 상당구 C 대 63.8㎡(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청주시 상당구 D 대 11.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21.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E, C, F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조립식 판넬 지붕) 2층 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5㎡{이하 선내 (가)부분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처마 부분이 이 사건 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 9, 3, 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3㎡{이하 선내 (나)부분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6,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1㎡{이하 선내 (다)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2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 및 건물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처마 직하 부분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61,937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1, 2토지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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