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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1 2017가단37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5,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7. 4. 안동시 C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건물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토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5,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지상 건물처마, 같은 도면 표시 15, 16, 23, 11, 12,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 지상 마당, 같은 도면 표시 16, 17, 22, 10, 11, 23,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 지상 화단, 같은 도면 표시 10, 22,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 지상 마당,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7, 8, 22,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 지상 화장실바닥, 같은 도면 표시 21, 20, 6, 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1㎡ 지상 화장실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마, 마당, 화장실’이라 한다)을 사용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마, 마당,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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