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가단518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강릉시 D 대 10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 13, 14, 11, 12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D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E 제3호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9.54㎡ 이하'이 사건 1주택 의 소유자, 피고 C은 강릉시 F 지상 목조함석지붕단층주택 56.46㎡ 이하 '이 사건 2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 13, 14,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선내 ㈀ 부분'2㎡를 화단으로, 같은 도면 표시 14, 15, 10, 1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선내 ㈁ 부분'2㎡를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1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5, 16, 17,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선내 ㈂ 부분'15㎡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2주택 중 처마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선내 ㈃ 부분') 2㎡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 부분 지상 화단, 선내 ㈁ 부분 지상 마당, 선내 ㈂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대지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 부분 지상 건물 처마 부분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1 강원도향교재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이 사건 1주택의 대지 대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