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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0:35경 울산 중구 젊음의2거리 7 앞 강북로 편도 2차로 도로를 CGV쪽에서 진입 후 2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다

같은 방향인 우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해정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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