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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77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8. 8. 26. 04:4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 부근 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4.83km /h(제한속도 110km /h)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측 기흥휴게소에서 나와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수 개 차로를 변경해 오는 피고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차량 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6.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8,11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E청구를 하였는데, E위원회에서는 원고차량의 과실을 30%, 피고차량의 과실을 70%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5차로 중 2차로를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5차로에서 2차로까지 4개 차로를 가로지르듯이 급차로 변경해 오는 바람에 이를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측 과실은 없거나 미미하고, 피고 측 과실이 9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여러 차로를 연달아 변경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줄곧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서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2차로로 진입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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