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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29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14. 20:55 경 경산시 대평동 경산롯데시네마 앞 도로상에서...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C 승용차량(이하 승용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4. 20:55 경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평동 경산롯데시네마 앞 편도5차로 도로의 4차로 상을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평동 방면 소로에서 대구방면 위 5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급하게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승용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편도 5차선 대로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는바, 피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함에 있어 대로의 차량진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소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대인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제26조 제1,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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