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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5차로에서 2차로까지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궁핍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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