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궁동네거리 편도5차로 도로를 갑천네거리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순간 졸음 운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차량 후미범퍼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E(남,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