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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나30127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2016. 8.부터 2016. 12.까지는 ㈜C에서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피고로부터도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7. 1.부터 2017. 10. 31.까지는 피고로부터 월 1,352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 및 급여관리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1) 정관 제12조(퇴직금

1. 임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별 도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은 근무년수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지급하고,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 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연봉으로 계약할 경우 연봉의 1/12로 한다.

평균임금 = 월평균급여(연봉/12) 제수당 (평균임금*근속연수) (평균임금*근무개월수/12) (평균임금*근무일수/365) 2 급여관리세칙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7. 1.경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6. 12. 28.경 ㈜C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와 ㈜C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634,783원[평균임금 13,226,087원 (1,352만 원 × 3개월) ÷ 92일 × 30 × (1년 4개월/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급여관리세칙은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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