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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7647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0. 11. 사임하였다.

나. 정관 및 급여관리세칙 피고의 정관과 급여관리세칙 중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⑴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⑵ 급여관리세칙 제12조(퇴직금)

1. 임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별도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은 근무년수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지급하고,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연봉으로 계약할 경우 연봉의 1/12로 한다.

평균임금 = 월평균급여(연봉/12) 제수당 (평균임금*근속연수) (평균임금*근무개월수/12) (평균임금*근무일수/36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비록 피고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직으로 피고의 지휘ㆍ감독 하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⑵ 설령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및 급여관리세칙이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634,7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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