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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04243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설립 초기부터 임원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매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퇴직급여부채 계정에 계상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해왔다.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의 정관에 명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이 부채로 계상된 재무제표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388조 및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보수금 이하 ‘퇴직금’으로 통칭한다

원고는 2019. 7. 2.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청구권과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를 별도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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