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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37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동구 F빌딩 4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다른 이사들과 회사 운영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급여를 100% 인상하기로 마음먹고 정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전무이사 G에게 지시하여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급여를 월 1,000만 원에서 월 2,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 급여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자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이 필요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정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2011. 7. 12.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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