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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3432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6. 15.부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6. 28. 사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5.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개정 정관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하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정관 별지4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정관 별지4호] 제4조(퇴직금의 계산) ②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 직전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으로 한다)간의 지급받은 평균임금×1/10×근속연수×지급기준율로 하며, 평균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③ 지급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직급 지급기준율 대표이사 6 이사 및 감사 4 ④ 지급기준율의 적용은 근속연수 전체에 대하여 마지막 근속연수에 대한 지급기준율을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한다.

제5조(근속연수의 계산) ②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월력에 의하여 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대표이사로 퇴직하였으므로 지급기준율은 6이고, 근속연수는 2년 10개월이며, 원고의 평균임금은 92,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57,079,999원[=92,400,000원×1/10×(2년 10개월/12개월)×6 이 나온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15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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