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가합523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모펀드를 모집구성하고,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관리보수를 지급받고,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2. 5.경 원고의 고문(부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3. 6. 26.부터 2016. 6.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 이사회규정,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2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이사회규정 제7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한도 결정에 따른 등기임원의 보수. 인사규정 제3조 [인사권] ① 직원의 임면, 승진, 이동, 휴직, 복직, 급여 등 인사에 관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제37조 [목적]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의 자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3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임면, 표창, 징계, 해고 관련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 자문사항

다. 원고는 사모펀드가 결성되면 그 결성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펀드결성 성과급을 지급하고, 펀드를 운영하여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그 운용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펀드운용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2014. 4. 1.부터 2016. 10. 30.까지 시행된 원고의 성과급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성과급 지침’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