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0:13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이 경찰관에 의해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오른쪽으로 꺾듯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0. 10:10경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나가서 음주운전 중이다,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출발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10:52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얼굴색이 붉은 색을 띄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마포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11:13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