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4. 21. 05:47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 소속 경사 D가 위 신고를 한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353-23 굴레방사거리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어 깨웠더니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 다시 정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바,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에서 같은 날 06:40경부터 07:15경까지 위 D로부터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