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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2. 04: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04:4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서울마포경찰서 D 경장 E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경장 E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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