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9. 0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거리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자 다시 약 1m를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2:40경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마포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오히려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선배 B으로부터 ‘처음처럼’ 소주병을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있던 알코올농도가 17.5%인 소주 불상 량을 들이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 02:40경 위 서울마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자신의 후배인 A이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서울마포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에게 알코올농도가 17.5%인 ‘처음처럼’ 소주병을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소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A의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