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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5: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7경부터 06:40경까지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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