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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편의점 앞 횡단보도 근처 인근에 주차되어 있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증인 K 쪽으로 다가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증인 K에게 근처에 찜질방이 있는지 물은 다음 다시 정차를 하였다는 증인 K의 진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 M가 범행 당일 21:47경 대리운전 업무를 종료했는데 증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은 같은 날 22:31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M가 21:47경 편의점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대리운전 업무를 종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편의점 바로 앞 횡단보도에 있던 증인 K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

)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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