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21 2019가단33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상남도 진주시 B 전 261㎡에 관하여 아래

가. 내지

바. 항 지분비율에 따라 C, D, E, F, G,...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남도 진주시 B 전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I이 1913. 11. 3.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I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경상남도 진주시 J를 본적으로 하는 K은 1950. 2. 13. 사망하여 L이 K으로부터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L은 1965. 1. 27. 사망하여 처 M, 자녀 C, D, E, F, G, H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M이 1990. 10. 1. 사망하여 자녀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 한다)이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바, C 등의 상속분을 계산하여 보면, C가 66/240 지분, D가 44/240 지분, E이 21/240 지분, F가 44/240 지분, G이 21/240 지분, H이 44/240 지분이 된다. 라.

N는 1970. 11.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데, 2015. 4. 27. 사망하였다.

마. 망 N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 P은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1. 2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4141), 위 소에 대하여 C 등이 다투지 아니하여 2019. 10. 22. 무변론으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