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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4 2016가단1156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구 달성군 H 답 1,7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4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9. 5. 24. I에게 위 지분 중 88/5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176/5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망인이 2001. 8. 23.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J, 원고 A, B, C, D가 각 1/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J이 2013. 1. 6.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E, F가 J의 재산을 각 1/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망인의 주소가 “대구시 달성군 K”, 토지대장에는 같은 의미로 “대구 달성군 L”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주소는 “대구시 달성군 M”인데, 망인이 1947. 6. 20.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할 무렵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M”번지가 “L”번지로 잘못 기재되었고, 원고들이 법원에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망인의 생전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거부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의 공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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