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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2023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일제강점기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G는 1938. 1. 7. 사망하여 아들 H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H은 1962. 10. 25. 사망하여 배우자 I, 자녀 J, K, C, D, E, L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은 1982. 11.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J, K, C(원고), D(원고), E(원고), L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한편 J은 2007. 11. 7. 사망하여 배우자 M와 자녀들인 A, N, O, P 등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P가 2013. 3. 31. 사망하여 배우자인 Q, 자녀 R, S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M, A, N, O, Q, R, S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의 지분을 A(원고)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K은 1993. 2. 4. 사망하여 배우자 T과 자녀 U, B(원고), V, W이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T이 2012. 11. 1. 사망하자 U, B, V, W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의 지분을 B(원고)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L은 2017. 8. 5.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F, 자녀 X, Y, Z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L의 지분을 F(원고)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48/119, 원고 B, C, D 각 8/119, 원고 E 15/119, 원고 F 32/119의 지분 비율(별지 지분목록 기재와 같음)로 상속이 이루어져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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