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80,542원, 원고 B에게 7,383,2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토지 사정 및 사정토지의 변동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D면 E에 주소를 둔 C 이 1911.경 경기 진위군 F 전 64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정토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1995.경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평택시 F 하천 2,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2009. 2. 13.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79. 12.경 및 2002.경 작성된 하천대장에 국가하천인 진위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1960.경 축조된 제방인 좌안제가 있다. 이 사건 토지 전체면적(㎡) 부호 면적(㎡) 이용현황 이 사건 토지 2,119 ㉮ 711 고수부지(모래밭) ㉯ 930 유수지 ㉰ 421 고수부지(풀이 자라는 부분) ㉱ 57 유수지 4)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고수부지, 유수지 등에 해당하고 그 자세한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들의 선대인 C 은 1928(소화3년). 9.경 수원군 G면 H에서 사망하여 장남 I가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I가 1961. 8.경 사망하여 그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원고 A이 6/9 지분, 비동일가적의 딸 J이 1/9 지분, 동일가적의 딸 K이 2/9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2) 한편 K은 1985. 2. 20.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다만 그 자녀 L은 1972. 11. 7. 이미 사망하였다) 그 재산을 형제, 자매인 원고 A이 8/45 지분(= 2/9 × 4/5), 비동일가적 여자인 J이 2/45 지분(= 2/9 × 1/5)으로 각 상속하였고, J이 1991. 12. 14. 사망하여 당시 유일한 자녀였던 원고 B이 J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결국 I의 재산에 대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8/45(= 6/9 8/45 , 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