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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261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308,048원, 원고 H에게 44,006원, 원고 I, M, N, O에게 각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상속관계 1) 경상남도 거제시 V 전(田)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W이 1914. 3. 10.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로부터 분할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각 1973. 1. 23. 위 W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2) 위 W은 1942. 10. 15. 사망하여 그의 자 X가 단독으로 W의 재산을 상속하였고(호주상속), 다시 X는 1965. 3. 18.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Y(출가녀), Z(출가녀), AA(호주상속), AB(출가녀)이 X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또한 위 Y은 1995. 2. 2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A, AC, B, C, D(개명 전 성명 AD), E, F, G이 Y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그 후 위 AC은 2005. 12. 30. 사망하여 그의 처 AE, 자녀 AF, AG, AH, AI, AJ, AK, H이 A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AE 역시 2014. 5. 6. 사망하여 그의 자녀 AF, AG, AH, AI, AJ, AK, H이 A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4) 한편 위 2)항의 AA은 1965. 3. 29. 사망하여 그의 처 I, 자녀 AL(미혼녀), J(미혼녀), K(미혼녀), L(호주상속), M, N, O이 A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AL은 1974. 11. 15. 사망하여 그의 모 I이 A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5) 또한 위 2)항의 AB은 1997. 4. 26. 사망하여 그의 자녀 P, Q, R, S, T, U이 AB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6) 이상의 내용을 가계도로 나타낸 것이 [별지 2] 표인데, 그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된 사람이 이 사건 원고들이다

{한편 위 가계표에 표시된 사람 중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예컨대 위 X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처 AM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한다.}. 7)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W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 [별지 3] 상속분계산표이고, 그들의 최종 상속지분을 표시한 것이 [별지 4]이다(밑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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