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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노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인사하면서 엘리베이터의 손잡이 봉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옆 선을 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한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차에 둔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던 것이고, 사건 당일 아들의 장교 교육 수료식에 참석하여 기분 좋은 상태에서, 대낮에, 16년 간 거주한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인 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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