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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노15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에 관한 주장을 찾아볼 수 없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도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바닥에 있는 빈 병을 가리키던 중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이유들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던 중에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의 뒤에서 따라오던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아 그렇다고

대답하니 다른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 ’며 피해 당시의 상황 및 신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2 면, 증거기록 9, 22 면). ②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은 이 사건에 대하여 ‘ 피해자를 따라 가 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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