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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바 짓단 밑으로 손을 넣어 왼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바 짓단 밑으로 손을 넣어 왼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 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범행을 목격하였던 동료 E는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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