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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5:01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105동 6 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한 후 승강기 우측 모서리 쪽 봉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 D( 여, 1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듯이 두 팔을 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만지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부분)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범행 사진, 범행장면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해 다가가서 팔을 뻗어 인사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는 와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이나 엉덩이 부위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한 편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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