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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이 닿은 시간이 1 ~ 2초에 불과 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판촉행사를 하던 여성을 부르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련의 정황, 즉 ① 피해 자가 추행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된다.

’ 는 취지로 항의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롱하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던 점, ③ 피해자가 피해 당일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점, ④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⑤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에 손을 뻗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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