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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4나1088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13. 7. 23. 20:55경 F 스파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소재 양지마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신상안교 방면에서 달천아이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3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제3차로 상을 진행하던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침 H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은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가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에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같은 날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G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G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스파크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이자 민법 제75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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