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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11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평화관광(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E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D은 피고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이다.

(나) D은 2012. 7. 27. 16:1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성안동 소재 북정삼거리 앞 도로의 제3차로를 따라 향교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2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제2차로 상을 진행하던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이 사건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었고, 이 사건 화물차가 손괴되고 그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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