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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69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98764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근거 : 갑 1, 블랙박스 메모리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B 운전 C 산타페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D 아반떼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

) 운전자이다. 2) 원고가 2014. 8. 17. 18:40 09초경(블랙박스 시간표시 기준) 2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칠 무렵, 도로공사 관계로 1차로가 폐쇄된 상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급격하게 2차로 차로를 변경하자, 1차량도 불상의 차량을 피하여 이른바 ‘칼치기’를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이미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1차량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2015. 4.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98764호로 구상금 402,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8.자 지급명령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블랙박스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량 운전자가 앞서 가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이른바 ‘칼치기’를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이미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1차량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원고가 운전한 2차량은 이미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1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불상의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을 구할 수 있을 뿐, 2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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