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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457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20. 2. 18. 17:40경 장소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부근 삼거리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약 24km/h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약 104km/h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87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69,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천천히 비보호좌회전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차량이 전방주의의무, 회피조치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엄청난 과속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이거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하는 피고 차량을 목격하고서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불법 유턴을 하려 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긴 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한 점, 또한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60km/h 를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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