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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나202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3. 18. 06: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변전소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제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측면 중앙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손괴되었고,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2,15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조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제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폭이 좁은 제1차로를 진행한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인 C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 입은 이 사건 승용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전조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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