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7호증, 을 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15. 8:28경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 대청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부산우체국 방면에서 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엔젤리너스커피 앞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위 도로의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함에 있어 1차로 상을 진행하던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침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손잡이 위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그립 부분으로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치료비 10,791,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