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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1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의 1710호, 805호, 1803호를 각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3. 13. 14: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F(가명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 21:45경 공소장에는 ‘17:4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45경’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60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I(가명 J)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 22: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I(가명 J)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 23: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L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F(가명 G)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K, H,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약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확인)

1. 성매매업소 ‘D’ 인터넷 홍보영상 출력물, 현장사진,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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