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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6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 양산시 D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고 5개의 방을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업소 홍보 및 손님 안내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2012. 12.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그만두자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B이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손님 안내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으로 F, G을 고용하여 2013. 5. 6. 21:30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50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그만두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금 6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전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5. 6.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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