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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6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대전 유성구 G 2층에 ‘H’라는 상호로 약 330㎡ 정도의 면적에 17개의 방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9: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I으로부터 11만 7,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 10. 12.경 위 H 업소를 매일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임대하여 주어 B으로 하여금 2015. 10. 15. 01:11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J으로부터 3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2016. 2. 14.경까지 대전 유성구 G 2층에 있는 ‘H’ 업소를 A으로부터 임차하여 2015. 10. 15. 01:11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J으로부터 3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J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부터 2016. 2. 14.경까지 대전 유성구 G 2층에 있는 ‘H’ 업소에서 위 제2항의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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